농민공 부상은 어떻게 배상합니까? 첫째,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다. 부서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려면' 산업재해인정신청서' 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1) 노동계약문건 또는 기타 노동관계 확립의 유효증명사본 (사실노동관계인 경우 고용주가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사실노동관계 확인을 신청함); (2) 의료기관에서 발행 한 부상 후 진단 증명서 등. 둘째, 노동 능력 평가 (장애 등급 평가). 산업재해 근로자는 휴업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 부상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일 때,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고,' 산업재해 노동능력평가 (확인) 표' 를 작성하며, (1) 산업재해 확인결정서 또는 1 산업재해 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1 감정인 신분증 사본, 1 인치 사진 2 장 (3) 피감정인의 병력, 진단증명서, 이화검사보고서, CT, 엑스레이 등 의료 자료 사본 (4) 기타. 셋째, 산업재해 대우. 장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2) 입원 급식보조비, (3) 간호비, (4) 일회성 장애보조금: 직원 월급 × 법정월수 (장애등급에 따라 다름), (5) 직장이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자는 1 년 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에는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해야 하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구체적인 부상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한 다음, 장애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산업재해대우를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고,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1 조 근로자가 있는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람은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상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