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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피난의 개념
긴급 헤지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피난이란 큰 법익을 발생 중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작은 법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긴급 헤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명히 사회 대중의 이익이며,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2. 만부득이해야 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3. 합법적인 권익이 위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피난 행위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없어야 할 위험을 초래할 수 없다. 위의 네 가지 조건은 반드시 동시에 만족시켜야 긴급 피난을 구성할 수 있다.

긴급 피난 조건:

1. 합법적인 권익이 진정한 위험에 처해 있다.

2.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합법적 인 이익을 손상시킵니다.

4.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위험혐오감이 있다.

5,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부당한 손해를 초래하지 않았다.

긴급 피난이란 더 큰 법익을 발생 중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다른 법익을 손상시켜야 하는 행위이다. 형법 제 21 조는 긴급 피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규정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행위만이 피난행위다. 긴급 피난 피해는 제 3 자의 이익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와는 확연히 다르다. 후자는 불법 침해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그 성립 요건은 정당방위보다 훨씬 엄격하다.

긴급 피난과 정당방위의 차이;

1, 위험 소스가 다릅니다. 정당방위는' 진행중인 불법 침해' 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피해의 원천은 인간의 불법 행위일 뿐이다. 긴급 피난은' 발생하고 있는 위험' 에 직면해 있다. 위험의 원천은 인간의 위법 행위뿐만 아니라 자연의 자발적인 힘, 동물 침입, 인간 생리학, 질병 등으로 인한 위험도 포함한다.

행동에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불법침해자에 대항하고 반격하며 저항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긴급 피난은 수동적인 피난 행위이지만, 피신 행위는 상처받은 제 3 자에 비해 적극적이다. 헤지에는 양면성이 있다.

3. 손상의 대상이 다릅니다. 정당방위의 대상은 불법침해 본인일 뿐, 제 3 인의 권리는 종종 긴급 피난으로 피해를 입는다.

4. 행위 시행 조건이 다르다. 불법침해에 직면하여 시민들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있다. 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위험에 직면할 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긴급 피난을 실시할 수 있다.

5. 주체 범위가 다릅니다. 법률은 정당방위의 주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어떤 시민도 정당방위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긴급 피난시스템은 자신의 일자리와 업무에서 특정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아 자신의 위험을 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6. 극한 조건이 다르다. 정당방위의 한도 조건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이다. 긴급 피난의 극한 조건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부적절한 손해를 초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긴급 피난 조건 제한에 대한 법률의 요구가 정당방위의 제한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부상당한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정당방위로 피해를 입은 불법 행위자는 방위인에 대항할 권리도 없고, 제 3 자의 권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긴급 피난을 실시할 권리도 없다. 긴급 피난의 경우, 손상된 제 3 자는 피난자에 저항하거나 제 3 자를 해치는 방식으로 재피난 또는 체인형 피난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