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소유권은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소유는 실제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이다. 사용권은 물건의 속성과 용도에 따라 물건을 사용할 권리를 의미하며, 모든 사람의 사물 사용은 소유권의 기본 목적이다.
처분권은 소유자가 법에 따라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말하며, 사실처분권과 법율처 분권을 포함한다. 수익권은 민사주체가 물건을 얻는 데 따른 이익의 권리이다. 물권이란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와 함께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지자에게 물질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실제 물질적 이익이나 예상되는 물질적 이익을 교환하여 얻은 권리.
이론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집행에는 통제 절차와 징계 절차도 포함된다. 통제 절차는 일반적으로 집행인의 권리 양도 금지 (동결 또는 압류) 이다. 동시에, 등록 기관이나 기관이 등록한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동시에 보내 관련 기관이나 기관에 재산권 이전 동결을 협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특정 수익권 행사. 집행조례 제 5 1 조는 집행인이 관련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배당금 또는 배당금을 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기업이 집행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기업이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제 제한:
물권의 주체는 실제로 즐기거나 재산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인격권이나 친띠권과는 다르다. 남과 관계가 있는 한 친권을 누린다. 재산권의 대상은 이런 사회제도 하에서 법이 사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국가마다 사회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산권 사정도 종종 다르다. 역사적으로 노예제 하의 재산권 상황은 자본주의, 현대자본주의, 사회주의 하의 재산권 상황과 크게 다르다. 이 점에서 재산권은 사회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로 친권의 인격권과 크게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