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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조 변호 상황을 분명히 해야 한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이후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한 후 자신의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제난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첫째, 법률 원조가 변호되어야 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변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은 법률 원조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은 시민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인이 법정에 출두해 공소를 기소한 경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은 피고인을 위해 변호를 제정했으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3)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4)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둘째, 법률 원조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률 원조의 대상은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 시민과 외국인 시민, 즉 경제적 어려움과 특수사건의 당사자이다. 법률 원조의 조건은 일반 조건과 특수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 조건. 경제난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비용 (현지 정부 부처가 규정한 최저생활보장기준 기준 기준 기준) 을 지불할 힘이 없거나 전혀 없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중국 시민이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2) 특수한 상황. 주로 형사 사건 피고인이 법률 원조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상황을 가리키며,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포함한다.

(1) 농아인, 미성년자는 형사 피고인 또는 범죄 용의자이며,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장애인, 노인들은 형사 피고인 또는 범죄 용의자로 경제난으로 변호인을 초빙할 능력이 없다.

(3) 형사사건에서 외국 국적 피고인은 변호인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를 위탁하지 않고 변호했다.

중국에는 법률 원조 제도가 있지만,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신청 조건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있고, 둘째, 관련 법률은 신청 대상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있다.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률 원조를 신청해도 결국 비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변호인을 갖고 싶다면, 스스로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