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이 표준어를 배우는 것은 반드시 표준어를 배우고 모국어를 보호하는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소수민족 언어는 소수민족의 특색 중 하나로, 소수민족이 장기적으로 창조한 전통문화를 담고 있으며, 그들의 지혜의 결정체이다. 소수민족은 모국어에 대해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소수민족 발전의 필요성이자 국가 발전의 필요성이다. 이중 언어의 길을 걷는 것은 소수민족 언어 생활의 가장 좋은 모델이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당과 정부는 민족평등, 언어평등 정책을 고수했고,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사용과 발전은 응당한 존중과 법률보호를 받았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는 같은 강령과'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을 통과시켜 각 소수민족이 자신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55 개 소수민족 중 회족을 제외한 나머지 54 개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65438 년부터 0988 년까지' 중국 대백과사전' 에 따르면 중국에는 55 개 소수민족이 80 여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 현대화 과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부 소수민족 언어는 이미 소멸되었거나 곧 소멸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수민족 언어 보호 방면에서 약간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언어 다양성 보호의 형세는 여전히 심각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39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자국어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현지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를 위해 번역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현지 공용어로 재판을 해야 한다. 고소장, 판결서, 게시판 및 기타 서류는 실제 필요에 따라 현지 문자 하나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제 138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것을 낳은 국가권력기관과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140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분담 책임을 지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37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 검찰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