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장규제법: 시장규제법은 국가권력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제관계를 조정하고, 시장구조를 조정하고, 시장행동을 규범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간단히 말해서, 시장 규제법은 시장 규제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시장 감독의 특징
1, 규제 기관의 홍보. 경제법 분야에서 김택의웅은 규제를 공공규제로 정의했다. 시장 매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경제체제 하에서 정부가 시장 매커니즘 고유의 문제 (넓은 의미의' 시장 실패') 를 바로잡거나 개선하기 위해 시장 주체 (특히 기업)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비정부 공공기관도 감독의 주체가 되었다. 권력에 대한 불안을 감안하여, 시장 감독에는 반드시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장 감독의 공개는 규제 주체의 공개뿐 아니라 규제 기준과 절차의 공개도 포함해야 한다.
2. 규제 관점에서 제한. 공공기관이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두 가지 각도, 즉 적극적 유도와 부정적 제한이다. 시장 규제는 후자에 속한다. 즉 대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시장 참가자의 자주권을 제한함으로써 가격 제한, 수량 제한, 경제허가 등 시장 매커니즘을 방해하는 현상을 제한한다.
3. 규제 정책의 역동성.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감독은 시종 역동적이다.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 정책의 선택 (예: 무엇을 감독하고, 무엇을 감독하지 않고, 규제를 강화하는지, 규제를 완화하는지, 어떻게 규제의 느슨함을 결합할 수 있는지 등). , 공공 선택에 속하며, 사회경제 형세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이다.
4. 규제 내용의 경제성. 앞서 언급했듯이 조정 내용에 따라 경제조정, 사회조정, 보조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 시장 규제는' 시장 실패' 극복을 바탕으로 반부정경쟁, 반독점, 소비자 권익 보호, 시장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둔 경제규제다.
규제 범위의 미시적 본질. 시장 규제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직접적인 대상은 미시경제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