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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제법 시행 시간
20 12 65438+ 10 월 1.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 규범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으로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은 이미 20 1 1 년 6 월 30 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11 회 NPC 상무위원회 제 21 차 회의를 거쳐 2012+/KLOC-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행정기관이 결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강제집행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먼저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알림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a) 의무 이행 기한;

(2)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3) 통화 지불과 관련하여 명확한 금액과 지불 방법이 있어야 한다.

(4)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진술과 변호권.

당사자는 독촉을 받은 후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를 기록하고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독촉을 통해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행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은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집행 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내려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2) 집행의 이유와 근거;

(3) 시행 방법 및 시간;

(4)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

(e) 행정 기관의 이름, 도장 및 날짜.

상기 기간 동안 재산 양도 또는 은닉의 조짐이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즉각 집행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69 조 본법에서 말하는 10 일 이내는 근무일을 가리키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 70 조 법률, 행정법규가 인가한 조직은 법정허가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강제를 집행하며 본 법의 행정기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71 조 본법은 20 12 1 65438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