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기소 시 이체하는 금액은 규정이 없다. 기소할 때 차용증서가 있으면 쌍방이 대출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실제 대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체 기록이 있어야 증명할 수 있다. 납품한 돈이 얼마든 인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고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인은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빙증만 근거로 민간대출 소송을 제기할 뿐, 피고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이며, 법원은 사실을 규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전통적인 소액민간 대출 사건을 처리할 때 대출자가 현금 인도라고 주장하지만 지급 증빙이 없다면 대출자가 차용증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액 현금의 경우: 원고는 대출협의와 차용증서만 가지고 있고, 대액 유수 증빙은 빌려주지 않지만, 대액 지불방식, 시간, 장소, 인벤토리 방식, 인도인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가 있어 피고가 부인하지 않거나 부인하지 않지만, 제출하지 않거나 반대 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에 근거하여 확인하고 지지할 수 있다. 만약 원고가 대출협의와 차용증서만 제출했지만, 대액 대출에 대한 유수증도 없고, 대액 대출에 대한 사실도 설명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이 대량대출을 받고 자신의 차용증서에 설명된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쌍방이 제출한 증거에 근거하여 대출자가 거액의 자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원고는 거액의 자금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 요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 조 대출인은 인민법원에 민간대출소송을 제기하고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명서 및 대출법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지한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빙서에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채권증빙을 소지한 당사자가 민간대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 자격에 대해 사실 항변을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고가 채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기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