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표는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즉, 돈을 지불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음식명언) 예전에는 돈을 주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뛰어다니는 것을' 달리기표' 라고도 했다. 다른 업종도 사용했고, 탈세한다는 의미도 있다. 탈목록 현상은 때때로 발생하며, 탈목록 방법은 다양하다. 술취법, 휴대전화법, 화장실법, 농아인법, 지갑 이물질법, 추출법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6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갱 싸움
(b) 다른 사람들을 쫓고 가로막는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산의 침범;
(d) 기타 도발 행위.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강도, 강탈, 공립재산 훼손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 77 조 치안관리위반 신고자, 공안기관은 다른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치안관리위반사건을 제때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 78 조 공안기관이 신고, 고발, 신고 또는 자수를 접수한 후 치안관리행위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은 즉시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투안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