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조정의 시점
고소전 조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진행되는 조정이다. 쌍방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소 전에 사전 조정을 선택하고 협상을 통해 화해를 이뤄 정식 소송 절차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은 일반적으로 더 유연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소송 조정은 소송 절차가 시작된 후 법원이 조직한 조정이다. 이때 양측의 논란은 기소장과 답변장 등을 통해 명확해졌고 법원은 사건 이해를 바탕으로 양측이 화해를 이루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둘째, 강제 조정
소송 전 조정은 강제성이 없으며 쌍방은 자발적으로 조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여전히 기소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조정은 의무적이어서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혼 사건과 같은 특정 사건에서 소송 중재는 필요한 절차일 수도 있다.
셋째, 조정의 효과
소송 전 중재를 통해 이뤄진 합의로 법적 효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쌍방이 협의에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약속할 수 있지만, 만약 한쪽이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통상 소송을 통해 구제를 구해야 한다. 소송 중재를 통해 이뤄진 합의는 법원의 확인을 거쳐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한쪽이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직접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송 전 조정과 소송 조정의 주요 차이점은 조정의 시점, 조정의 강제성, 조정의 효력이다. 사전 기소 중재는보다 유연하지만 법적 효력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소송 중재는 의무적이지만 합의한 합의는 더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 응용에서 당사자는 분쟁의 성격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