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선거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선거구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현급 인대대표와 향급 인대대표는 모두 직접 선출된 것이다. 특히 현향 2 급 행정구역은 여러 선거구로 나뉘어 선거구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해 이 2 급 인대대표를 선출한다. 선거권 행사의 주체는 다수의 유권자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직접 투표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직접선거라고 한다.
2. 간접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표가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 구설구 시,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모두 간접선거로 생겨났다. 구체적으로, 이 3 급 인민대표대회는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에서 1 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한다.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표이고, 당선된 대표와 유권자 사이에는 이미 1 층 또는 몇 층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민대표대회에서 상급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간접선거라고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 4 조 중국인민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시한을 가리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수의 기층 대표, 특히 노동자, 농민, 지식인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적절한 수의 여성 대표가 있어야 하며, 점차 여성 대표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귀교자 수가 많은 지역의 지방인민대표대회에는 적절한 정원을 가진 귀교민 대표가 있어야 한다.
현급 이하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인 중국 시민은 출국하기 전에 본적 또는 거주지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