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치법은 시장거래에 따라 무형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등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무형 자산의 특허권 사용료는 거래 쌍방이 합의한 합의에 따라 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수익법은 영업권과 특허권과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경제적 이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 따라.
원가법은 무형 자산의 교체 또는 재건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교체 가능한 무형 자산의 가치 계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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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은 실물 형태가 없는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무형자산은 광의무형자산과 협의무형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무형자산으로는 금융자산, 장기 지분 투자, 특허권, 상표권 등이 있다. 그것들은 물질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일부 법적 권리나 기술로 대표된다. 그러나 회계에서 무형자산은 통상 협의적으로 이해된다. 즉 특허권 상표권을 무형자산이라고 한다.
무형 자산에는 사회 무형 자산과 자연 무형 자산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무형자산에는 일반적으로 특허, 비특허 기술, 상표권, 저작권, 프랜차이즈, 토지사용권이 포함된다. 무형 자산에는 천연가스와 같은 천연자원이 포함되지만 실물은 없다.
(1) 특허권: 국가특허 주관기관이 법에 따라 발명창조특허 신청자에게 부여한 특허권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법정 기한 내에 발명된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 특허권이 포함된다.
(2) 비특허 기술: 독점 기술이라고도 하며, 생산 경영 활동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채택되어야 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각종 기술과 독점 지식을 말한다.
(3) 상표권: 특정 상품이나 제품에 특정 이름이나 도안을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4) 저작권: 제작자가 문학 과학 예술 작품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특별한 권리.
(5)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라고도 하는 것은 기업이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상품을 운영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다른 기업이 상표, 상호, 기술 비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6) 토지사용권: 국가가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국유지를 개발, 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7) 영업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