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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은 후 퇴직자의 퇴직 대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퇴직자는 처분을 받은 후 더 이상 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입건조사를 하고, 절차에 따라 조사 결론을 내리고, 자신이 처벌해야 할 종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연금보험 등 상응하는 대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국가 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징계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행정처리와 처우 문제.

(a) 국가 공무원에 대한 재직 기간 중 징계, 퇴직 후 조사, 행정 규율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이미 국가 공무원에서 퇴출된 것을 감안하면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그 실수에 따라' 국가공무원 잠행조례' 에 규정된 처분의 종류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결정을 내린다.

1, 과태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해 2 년마다 퇴직금을 인상하는 기준에 따라 기본연금을 낮춰야 한다.

2. 강등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퇴직 등급에 따라 한 등급을 낮춰 기본연금을 결정해야 한다. 처벌 전에 이미 지급한 연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해직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퇴직 시 맡은 직무를 기초로 한 개 이상의 직무를 낮춰 해당 직급 대우의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을 확정해야 한다. 동시에 처분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적 대우와 생활 대우를 낮춘다. 처벌 전에 이미 지급한 기초연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4, 해고해야 할 사람은 일반적으로 더 이상 해고하지 않는다. 정년퇴직시 직위를 기초로 세 개 이상의 직위를 줄이는데, 그중에서도 과원 직위를 줄이고 규정에 따라 직급 대우를 다시 결정한 후 기본연금을 다시 확정한다. 동시에 처분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적 대우와 생활 대우를 낮춘다. 처벌 전에 이미 지급한 기초연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b) 국가 공무원은 은퇴 후 국가 안보, 명예와 이익, 누설, 횡령, 뇌물 등 심각한 위법 행위를 위험에 빠뜨리고,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 실수와 행정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결정을 내려야 한다.

1, 과태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할 때 2 년마다 퇴직금을 인상하는 기준에 따라 기본연금을 줄인다.

2. 강등 이상 처분을 내릴 때 2 년마다 퇴직금 인상 기준에 따라 기본연금을 줄인 후 감소한 기본연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로 기본연금을 지급한다. 강등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기본연금의 5% 를 줄여야 한다. 해고해야 할 기본연금 감소 10%, 정치, 생활대우는 해고상황에 따라 감소한다. 해고해야 할 것은 기본연금의 15% 를 줄이고, 정치대우와 생활대우는 3 급 이상 직무에 따라 낮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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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사업 단위 직원 처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44 조 사업 단위 퇴직자는 위법 행위가 있어 처분해야 하며, 처분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강등이나 해직 처분을 해야 하는 사람은 그에 따라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 제 43 조 사업 단위 직원 처분 결정이 변경되어 직원 직급이나 임금 대우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사업 단위 직원의 징계 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직원의 직급과 임금 대우를 회복하고, 원직급에 따라 해당 직위를 배치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처분을 철회하거나 경감한 사업 단위 직원의 임금 복지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