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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은 왜 국장을 걸어야 합니까?
인민법원의 국장 매달리는 것은 국가 주권과 사법권위의 중요한 상징이다.

첫째, 국장의 상징적 의미

국장은 국가의 상징으로 국가의 통일, 주권, 존엄성을 대표한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사법기관으로서 국장을 거는 것은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법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조정의 의무와 국장의 관계

인민법원의 직책은 법률의 공정한 시행을 보호하고 인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장을 걸면 법원 직원들이 항상 자신의 직책을 명심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공정성, 정의, 공개 재판의 원칙을 대중에게 전달해 사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인다.

셋째, 법원 업무에 대한 국장의 촉진 역할

국장의 매달림은 법원의 사무환경을 미화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였다. 복잡한 사건에 직면하여 법원 직원들은 국장이 대표하는 국가 존엄과 사법권위를 항상 명심하고, 더욱 엄밀한 태도와 전문적인 정신으로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할 수 있다.

넷째, 국장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국장의 매달림은 또한 대중이 법정의 장엄함과 정의를 더욱 직관적으로 느끼게 했다. 대중이 법원에 들어가 장엄한 국장을 보면 법원에 경외심과 사법과정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다. 이것은 사법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회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민법원의 국장 매달리는 것은 국가 주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자 사법권위의 구현이다. 법원 직원들에게 항상 직책을 명심하고, 직무를 다하고,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지키도록 일깨워라. 동시에 국장의 매달림은 사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시켜 사법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다음 기관들은 국장을 매달아야 한다.

(1)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 현급 이상 인민 정부;

(3) 중앙 군사위원회;

(4)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

(5)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

⑹ 외무부

(7) 중국 주재 대사관 영관 및 기타 외교 기관.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는 국장을 걸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한다.

국장과 그 도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a) 상표, 특허권을 부여받은 외관 디자인 및 상업 광고

(2) 일 용품 및 일상 생활의 가구 및 준비;

(3) 개인 축제, 교수형 활동;

(4) 국무원 사무청은 국장과 그 도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