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첫째, 치안관리위반은 치안관리행정법규를 위반한 위법행위다. 우선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것은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범죄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본 법에 규정된 치안관리 위반 구체적 행위로 볼 때 위반된 객체, 즉 본법과 기타 치안관리법규가 보호해야 할 사회관계는 주로 정상적인 사회질서, 공공안전, 시민의 인신권리, 공민재산권 등이다. 이러한 측면은 형법에 규정된 해당 유형의 범죄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객체와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즉, 사회관계에서 형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이러한 측면입니다. 차이점은 형법에 규정된 이러한 범죄 행위들이 해당 사회관계에 대한 침해 정도가 본법에 규정된 치안관리 위반보다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법에 규정된 고의적인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고 경상을 입히는 행위이며, 본 법에 규정된 구타와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는 아직 다른 사람의 신체상해나 경상을 입히지 않은 위법행위일 뿐이다. 심각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고 경상 수준에 이르면 그 성질이 바뀌어 범죄 행위가 된다. 형법에 규정된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 수익금은 큰 액수에 달하는 행위이며, 본 법에 규정된 해당 행위는 액수가 작은 도둑에 불과하다. 둘째, 치안관리위반은 치안관리법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며, 상술한 사회관계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치안관리위반인 것은 아니다. 주관 부서인 공안기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가 모두 치안관리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 조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인신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며,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공안기관이 본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