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이나 사법해석, 법률문서가 직접 인용할 수 있는 법원 집행의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202 1 개정) 제 3 부' 집행절차': 참여분배 집행 및 참여당사자의 변경, 추가 2.' 민사소송법' (202 1 개정) 제 1 권 제 10 장' 민사소송 강제조치 방해' 는 집행 거부와 집행 불협조에 대한 제재를 주로 가한다. 3.'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의' 집행절차' (1992) 는 민사소송법의 정제로, 집행당사자에 대한 수정과 보충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이미 수정되었다. 4.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1998): 이전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여 여러 채권자가 한 채무자에 대해 집행을 신청하고 분배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집행 절차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02 1): 202 1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구체화입니다. 6.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2 1): 집행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법적 근거 중 하나. 7. 인민법원 경매, 민사집행중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2 1): 이것은 비교적 완전한 경매, 민사집행중 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이다. 8. 인민법원의 위탁 감정 경매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202 1): 이전 사법해석에 대한 수정. 9. 인민법원이 감정경매에 위탁한 규정 (202 1 시행): 상술한 두 사법해석에 대한 수정. 10, "집행인의 과소비를 제한하는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202 1): 구체적인 시행 방법의 근거. 1 1. 최고인민법원의 위임 집행 강화 및 개선에 관한 몇 가지 규정 (202 1): 단일 업무 규정. 12, "위임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2 1): 이전 사법해석에 대한 수정. (2) 글씨가' 법법 또는 법법' 인 서류와 법문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은행,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발표한' 조회, 지급 중지, 몰수 개인 은행 예금 및 예금인의 사망 후 예금 이체 또는 지불 절차에 관한 공동통지' (/KLOC) 를 직접 인용해서는 안 된다. 14, 대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동결, 기업 사업 단위 압류, 단체예금 집행활동 감독 강화 통지 (1996): 단일 규정. 15, 대법원, 중국 인민은행, 인민법원 집행 규제 및 금융기관 지원 행위 통지 (202 1): 단일 규정. 16, 대법원, 국토자원부, 건설부는 인민법원 집행 규범과 국토자원부동산관리부가 법에 따라 몇 가지 문제 집행을 협조한다는 통지 (202 1): 단일 규정. 17, 대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증권감독회가 조회, 동결, 공제 증권 및 증권거래결제자금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2 1): 단일 규정. 18, 대법원, 중국인인민은행 인민법원 조회, 중국인인민은행 협조조회집행인 위안화 은행 결산계좌 계좌 계좌 개설 은행명에 대한 공동통지 (202 1): 단일 규정. 19, 중앙정치위, 최고인민법원 규범 적안 중앙 청산 집행 결산 기준 통지 (202 1): 결산 방법 및 기준에 대한 단일 규정. 20. 집행정지 조치의 일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2 1): 단일 규정 21;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집행공개규정 (202 1): 집행요구에 관한 규정 22. 대법원 사법부는 공증기관이 채권문서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동 통지를 집행했다. 23.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집행효력이 있는 공증채권문서 내용 분쟁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한 회답을 받았다. 24. 장쑤 () 성 숙천시 중급인민법원' 시 법원 분권프로세스관리사건 가이드' (202 1): 사건 처리 각 부분의 절차 (및 일부 실체) 에 대한 운영 요구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