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소송을 감당할 수 없다' 는 마음가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그들은 감히 소송을 하지 못한다. 중국 전통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일반인들은 모두' 소송' 을 멀리하는 마음가짐이 있다. 예를 들어, 이혼 사건, 양측 모두 법정에서 알려질까 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소송을 원하지 않는 것도 사법체제의 요인이다. 예를 들어, 일부 프로그램은 일정한 시간을 거쳐야 한다. "다른 당사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데는 10 일 이상이 걸린다. 클릭합니다 인민 대중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당사자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일련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소수의 부패 판사의 존재로 인해 승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건을 지는 것도 실망스럽다. 또 어떤 사건은 성공해도 제때에 집행할 수 없다.
셋째, 그들은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인의 법적 의식이 높지 않아 법으로 자신의 관념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증거를 수집할 의향이 없었고, 많은 피해자들은 승소 여부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묵묵히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확장 데이터:
일반인의 소송이 점점 쉬워지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책임을 강화하고 입건, 입건 연기, 인위적 통제입건,' 연말에 입건 안 함', 법에 따른 입건 방해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자와 주관 지도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이다.
입건등록제의 시행은 인민소송의 문턱을 더욱 낮춰 이전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전에는 심사한 후에야 입건 여부를 결정했고, 당사자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 어떤 자료가 부족하고, 때로는 일회성 통지가 없어 당사자가 달리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당사자가 임의로 입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법 기소나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국가 종교정책을 파괴하는 등 6 가지 상황을 기소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관할이 아니며, 법원은 입건을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입건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서면으로 회답하고 입건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인민망-"백성들의 소송이 점점 쉬워지고 있다"
중국 뉴스망-'법관위원' 소송난점 분석: 왜 감히 법정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