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이 조치는 국가 안보 기관이 법정 책임 범위 내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시민을 신고하는 것은 전반적인 국가 안보관을 관철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인민에 의지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전문업무와 대중 노선의 결합을 견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법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가 안보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국가안전기관 전화 12339 로 신고접수
(2) 국가안전기관 인터넷 신고 접수 플랫폼 사이트 WWW.12339.GOV.cn 에 로그인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국가 안보 기관에 편지를 배달한다.
(4) 국가 안보 기관에 직접 보고한다.
(5) 다른 국가기관이나 신고인이 있는 기관을 통해 국가안보기관에 신고한 것이다.
(6) 기타 신고 방법.
제 5 조 시민은 실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실명신고는 반드시 실제 신분 정보와 효과적인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가 현상금 요구를 한 경우 제보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실명신고를 제창하고 장려하다.
제 6 조 국가안전기관 및 법에 따라 알고 있는 기타 조직과 개인은 제보자를 위해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를보고함으로써 내부 고발자 또는 가까운 친척의 개인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국가 안보 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안보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직권에 따라 적시에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안전기관은 홍보주관부와 함께 방송, TV, 신문, 인터넷 등 언론홍보신고가 국가안보행위를 해치는 채널, 전형적인 사례, 선진사적을 조율하고, 관련 공익광고, 홍보교육 프로그램 또는 기타 홍보물을 제작, 발표, 방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