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노동관계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단, 근로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로자가 제 3 자에게 상처를 입은 경우, 제 3 자가 배상하거나, 근로자는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시 고용주가 제 3 자에게 배상할 수 있다.
고용 관계와 계약 관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계약이란 계약자가 정인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일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납품하며, 정인이 성과를 받아들이고 계약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계약 관계는 계약측과 청부업자 간의 계약 이행에 따른 법적 관계이다. 2. 일부 직원들은 실제 업무에서도 상대적 자주권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문자들은 계약자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 현장 지휘, 때로는 고용관계와 계약관계를 혼동하기 쉽다. 이 둘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간에 통제, 지배, 종속성이 있는지 여부.
1) 고용 관계에서 고용주와 직원 간의 지배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직원의 일은 종속적이고, 직원들은 근무일정에 자율권이 없어, 고용주가 언제든지 직원의 일에 간섭할 수 있다.
2) 도급관계에서 정작자와 도급자의 지위는 평등하고, 도급자의 노동은 독립된 노동이며, 도급자는 어떻게 일을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자주권이 있고, 정작자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
(2) 한쪽이 작업장을 지정할지, 노동수단이나 설비를 제공할지, 근무 시간을 제한할지 여부.
1) 고용관계에서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작업장을 지정하고, 노동수단이나 설비를 제공하고, 근무 시간을 제한한다.
2) 청부관계에서 정작측은 청부업자에게 일정한 노동 성과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3)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목적이든 일회성 업무 성과를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고용관계에서 목적은 직접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도급 관계에서 목적은 한 번에 업무 성과를 완성하는 것이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업무 성과를 완성하는 수단일 뿐이다.
(4) 보상 지급 방면에서 정기적으로 노동 보수를 지급할지 아니면 일회적으로 노동 보수를 청산할지 여부.
1) 고용관계에서 사원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시간급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2) 청부관계에서 청부업자의 보수는 계부보수이며, 정작측은 정해진 노동 성과를 완성한 후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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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 1 192 조 개인 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피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제 3 자의 행위는 용역을 제공하는 쪽에 손해를 입히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은 제 3 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용역을 받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무측이 보상을 받으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