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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재판소의 조정 절차
법률 분석: 1.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아래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분쟁조정기구의 조정원은 공정하고, 대중과 연락하고, 열정적으로 중재하고, 일정한 법률지식, 정책수준, 문화수준을 가진 성인 시민이 맡아야 한다.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노동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신청한 경우 조정 조직은 신청자의 기본 상황, 분쟁 사항, 조정 신청 이유 및 시간을 즉석에서 기록해야 합니다. 4. 노동 쟁의를 중재하려면 쌍방 당사자의 사실과 이유를 충분히 듣고, 인내심을 가지고 소홀히 하여 그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도와야 한다. 5.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 협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6. 조정 협의에 도달한 후, 한 당사자는 합의 기한 내에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7. 지급되지 않은 노동보수, 산업재해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 지불에 대해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고용인이 약속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중재협의에 따라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제 27 조 제 1 항: 노동 분쟁 중재 신청의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