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서가 얼마나 나오나요?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 완료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교통사고 탈출 사건은 교통사고 차량과 운전자가 압수한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만든다.
3. 검사, 검진이 필요한 사람은 도로교통사고 검사, 감정결론이 내려진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탈출 교통사고는 아직 수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서면 신청을 받은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73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검토 신청을 제출하지 않는 한,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검토 신청을 받은 날짜는 접수일입니다.
제 74 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토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심사하고 검토 결론을 내려야 한다.
(1) 도로 교통 사고로 확인된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충분한지, 적용 법률이 정확한지, 책임 구분이 공정한지 여부
(b) 도로 교통 사고 조사 및 확인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c) 도로 교통 사고 확인서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면심사 형식을 취하지만 당사자가 요구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당사자를 현장에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사 사건을 처리한 교통경찰은 2 명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