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제 62 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차문과 객차가 닫히지 않았을 때 운전하다.
2. 자동차 운전실 앞뒤 창문에 매달아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물품을 배치합니다.
3. 휴대전화 수신, TV 시청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전화를 걸다.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갈 때 시동이 꺼지거나 빈 기어가 미끄러진다.
5, 도로에 물건을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는 핸들을 떠나거나 핸들에 물건을 매달아 놓습니다.
7. 4 시간 이상 연속으로 차를 운전하거나 주차하지 않거나 20 분 미만의 차를 주차하는 것;
8. 경적을 울리지 않는 지역이나 구간에서 경적을 울린다.
제 63 조 자동차가 도로에 임시로 주차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차 표시, 표시가 없는 도로 세그먼트, 기동 차선과 비기동 차선, 인도 사이에 격리 시설이 있는 도로 세그먼트, 횡단보도, 시공 섹터,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2. 사거리, 철도 횡단, 급행로, 좁은 길, 교량, 가파른 경사, 터널 및 위에서 언급한 위치에서 50 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에서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 * * * * 버스 정류장, 구급역, 주유소, 소화전 또는 소방대 (역) 앞 도로 및 위에서 언급한 장소에서 30 미터 이내인 경우, 상기 시설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4. 차량이 안정되기 전에 차문 상하 인원을 열어서는 안 되며, 차문 스위치는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길가 주차는 도로 오른쪽에 바짝 붙어야 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차를 떠날 수 없고, 하차자나 화물을 하역한 후 바로 떠나야 한다.
6. 도시버스 * * * 사이트 밖의 도로에 승객을 위아래로 주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