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정이 체결된 후, 한쪽은 보상협정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은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은 민사소송입니까 아니면 행정소송입니까? 새 행정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에 민사법률관계에 따라 철거된 사람과 철거된 사람의 법적 지위는 완전히 평등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택 철거에 대한 행정강제와 시한이 존재하고, 본 행정구역 내 주택 징수와 보상을 담당하는 시, 현급 인민정부로, 철거인을 철거인에 비해 약자 지위에 처하고, 실질평등을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한편 토지주택 징수의 전 과정은 대량의 행정절차, 행정주체, 관련 행정법률관계를 포괄하며 행정법규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새' 행정소송법' 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토지주택 징수 보상협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인민법원 행정소송 접수 범위에 포함시켰다.
주택 철거 과정에서 철거인과 철거인이 체결한 철거 보상 안치협정은 법적으로 행정계약이지만, 법적으로 철회할 수 있고 무효한 이유가 없다면 유효계약이며, 쌍방은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함부로 번복해서는 안 된다. 민법통칙' 제 59 조와' 계약법' 제 54 조에 따르면 철거보상협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1 중대한 오해: 중대한 오해로 체결된 계약, 한쪽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형평성 상실: 철거 당사자가 철거 보상 안치협정에 서명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어느 쪽이든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강압적 수단으로 체결된 어떠한 합의도 국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우리나라 계약법 제 52 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협의에 속한다. 국익을 훼손하지 않지만 당사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우리나라 계약법 제 5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 해지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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