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당내 법규는 당의 중앙조직,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중앙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당 조직 업무활동과 당원 행동을 규제하는 당내 규제제도의 총칭이다.
당장은 가장 근본적인 당내 법규이며, 다른 당내 법규를 제정하는 기초이자 근거이다.
제 3 조 당의 중앙조직이 제정한 당내 법규를 중앙당내 법규라고 한다. 다음 사항은 중앙 당내 규정에 의해 규정되어야한다.
(1) 당의 성격과 취지, 노선과 강령, 지도 사상, 분투 목표;
(2) 모든 수준의 당 조직의 출현, 구성 및 권한;
(3) 당원의 의무와 권리의 기본 제도;
(4) 당의 각 방면에서 일하는 기본 제도;
(5) 당의 중대한 문제와 관련된 사항;
(6) 중앙 당장이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중앙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직권 범위 내의 관련 사항에 대해 당내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제 4 조 당내 법규의 명칭은 당장, 규범, 조례, 세칙, 규정, 방법, 세칙이다.
당장은 당의 성격과 취지, 노선과 강령, 지도 사상과 목표, 조직 원칙과 기관, 당원의 의무와 권리, 당의 규율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범은 전당의 정치생활, 조직생활, 전체 당원 행동에 대한 기본 규정을 만들었다.
조례는 특정 분야에서 당의 중요한 관계나 어떤 방면의 중요한 일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 조례, 방법, 세칙은 당의 중요한 업무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한다.
중앙기위, 중앙부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당내 법규를 규정, 조례, 방법, 세칙이라고 한다.
제 5 조 당내 법규의 내용은 용어로 표현되지 않은 결의, 결정, 의견, 통지 등 기타 규범성 문서와 구별되어야 한다.
제 6 조 당내 법규의 제정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중앙위원회 사무국은 당내 법규를 제정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사무청은 당내 법규가 제정한 조정 업무를 맡고, 그 감독기관은 구체적인 사무를 맡는다.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중앙부처,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직권 범위 내의 당내 법규를 제정할 책임이 있으며, 그 산하의 법규 업무기관은 구체적인 사무를 맡고 있다.
제 7 조 당내 법규 제정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당의 사업 발전 필요와 당의 건설 현실에서 출발한다.
(2) 당장을 근본적 근거로 당의 이론과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한다.
(3) 당이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한다.
(4) 과학, 민주주의, 법에 따라 집권하는 요구에 부합한다.
(5) 당의 건설을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하는 데 유리하다.
(6) 민주집중제를 견지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당의 집중통일을 보호한다.
(7) 당내 법규제도의 통일성과 권위를 보호한다.
(8)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번거로운 반복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