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농촌 토지 계약법".
제 26 조 도급 기간 내에 도급 측은 도급 토지를 회수할 수 없다.
청부 기간 동안 청부업자 가족은 소도시로 이주하여 청부업자의 뜻에 따라 토지청부 경영권을 보유하거나 법에 따라 토지청부 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청부 기간 동안 청부업자 온 가족이 구설구 시로 이주하여 비농업 호적, 도급된 경작지, 잔디밭이 하청업자에게 귀속되었다. 청부업자가 기한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하청업자는 도급된 경작지와 잔디를 회수할 수 있다.
도급기간 동안 도급자가 도급지 또는 도급측이 법에 따라 도급지를 회수할 때, 도급자는 도급지 투자에 대한 토지 생산 능력 향상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1 조 계약자의 도급 수입은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계승된다.
임지 도급 계약의 도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도급 기간 내에 계속 도급할 수 있다.
제 33 조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평등 협상, 자발적, 유상,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계약자의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을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토지 소유권의 성격과 토지의 농업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3) 유통 기한은 계약 기한의 잔여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양도측은 반드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5) 동등한 조건 하에서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우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