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46 조: 모욕죄, 비방죄.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이른바' 통보 후 처리' 란 피해자가 신고하면 법원이 비방죄로 접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 제외", 예를 들어 비방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 현지 민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다. 외국인을 비방하여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피해자가 말하지 않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비방은 반드시 날조하고 거짓된 사실을 전파해야 한다. 객관적 존재의 사실을 유포한다면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손해를 끼치지만 명예훼손은 되지 않는다. 명예침해 행위는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법이 공개홍보를 금지하는 한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켜 명예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사실조차 사실일수록 침해가 더 심해진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타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이 현실일수록 침해의 성질이 더 나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행) "제 140 조 규정에 따라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고 공개하며 명예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명예권 침해에 속하며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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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의 증명 부담
1. 자소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는 형사소송의 일반 원칙으로 법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동시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증명할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증언에 불리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리 나라의 법과 사법해석은 비방죄에 전파된 사실이 진실된 증거책임인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았다. 법리학에서의 증거부담분배 원칙에 따르면, 법률요건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법률요건은 권리가 발생한 법률요건이다. (명예훼손으로서 원고가 명예훼손의 권리를 추궁해야 하는 것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다. 필요한 요소가 완비되어 조사권이 형성됨),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