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 은 쌍방이 고용일로부터 노동관계를 맺고, 단위는 실제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근로자와 노동계약 (한 달 이상 두 배의 임금 지급) 을 체결해야 하며, 노동계약 기간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이 체결된 후,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참가 및 사회보험 납부를 신고하고,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 할 부분은 기관이 직원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3. 분담금은 반드시 월별로 사회보험 기관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액수를 신고해야 한다.
4.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일로부터 두 번째 달에 근로자에게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5. 사회보장납부 시기는 국가정책으로 1999 에 공포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 징수 잠행조례", 각 성, 각 업종의 분담금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초기에는 1992 였고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1994 로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제 70 조 국가는 사회보험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제도와 사회보험기금을 건립하여 노동자들이 나이,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할 때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71 조 사회 보험 수준은 사회 경제 발전 수준과 사회 감당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73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1) 은퇴
(b)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
(3)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
(4) 실업
(5) 베어링.
직공이 사망한 후, 그 유가족은 법에 따라 유가족 수당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