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이혼 후 여자가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혼 후 여자가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첫째, 이혼 후 여자가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상대방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이혼 합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협정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이혼은 법원의 중재를 거쳐 이혼 조정서 외에 이혼 재산 분할 협정이 있어야 하며, 계약에는 자녀 양육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이 집행을 거부하면 법원을 다시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을 다시 내리고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혼 판결문인 경우 이혼 판결문에서 이혼 자녀 부양비 규정에 따라 자녀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혼 후, 남자는 여성이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부양비를 지불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법적 의무이다. 그러나 민법의 의미 자치원칙에 따르면 이혼 후 부부 한쪽은 자발적으로 전체 부양비를 부담하고, 다른 쪽이 부담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은 약속대로 부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혼 후 위자료가 증가하거나 감소합니까? 1. 부양비를 지불하는 쪽은 고정수입이 없어 부양비 액수를 적절히 줄일 수 있다. 자녀 양육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부양비를 지불하는 쪽에 고정수입이 없어 부양비 금액 감소를 요구한 인민법원이 지지한다. 2. 원래 위자료 액수가 기본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니, 적당히 위자료를 늘려야 한다. 부부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쌍방은 여전히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물가가 오르고, 기존 부양비 액수가 이미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실제 필요에 따라 쌍방의 소득상황과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을 결합해 부양비 액수를 적절히 늘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혼한 자녀는 남자가 스스로 키웠으며, 여자는 부양책임을 다하고 쌍방이 약속한 액수에 따라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여자가 돈을 번복할 수 없다면, 남자는 관련 부서를 찾아 중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민사소송 직접 기소를 준비할 수 있다. 증거를 제시할 때, 여자 측의 현재 수입 증명과 경제 상황을 가능한 한 제공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