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여 직권에 따라 재심 특별소송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음을 바로잡기 위해, 확실히 잘못된 판결과 판결이 있으니, 다시 재판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는 관련 상황에 따라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으며,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인원수가 많거나 당사자가 이중 시민인 경우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재심을 판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5 조 청원서는 첨부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