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개인 설치 카메라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다. 시민들이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카메라를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촬영 범위에는 개인 생활 공간과 공공 장소만 포함되며, 법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카메라가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대중의 안전이익을 침해한다면, 공공 지역을 감시하는 것은 타인의 초상화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이며, 행위는 위법이다. 물론, 한 가지 경계는 개인이 사적으로 설치하여 대중의 안전성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민들이 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가 늘고 있지만, 우리는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도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카메라가 마씨의 집 내부를 촬영하지 못했지만 양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후 마씨 가족은 양씨의 감시하에 집을 드나들었다. 분명히, 이 행위는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빔이 카메라를 설치한 이웃들 사이에는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생각을 바꾸고,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카메라 위치, 높이, 방향 및 모니터링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개인 공간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촬영 각도가 고정된 카메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개인이 공공장소와 개인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포함하지 않는 한, 집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개인 설치 카메라도 공안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이는 이 가족이 뉴스에서 말한 동네 담장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카메라 설치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감시 프로브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치된 감시 프로브가 공공 안전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혐의를 받을 경우 설치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장소는 양가의 전속 지역이 아니라 공공구역이며, 관련 카메라 설치는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한 근거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방문 정보를 보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32 조 자연인은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제 103 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으로 타인의 사생활, 생활의 안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다. 다른 사람의 개인 활동을 촬영, 엿보기, 도청, 누설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십시오. 타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처리하다.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