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피해가 발생한 후 실제 발생 후 소송을 통해 다음 비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장기 기능 회복 훈련은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후 짧은 치료기간 동안 완성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장기 기능 회복 훈련을 하고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 가해자에게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2. 적절한 성형비용. 일부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상시켰지만 치료 기간 동안 성형수술을 완료할 수 없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성형후 지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3, 기타 후속 치료 비용. 후속 치료비는 대개 일부 의료주기 동안 완료되지 못하는 주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치료가 발생한 후에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후속 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1. 종결 후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2. 의료사고 배상을 해결할 때 (즉 종결시) 환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속적인 의료비는 일회성 결제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3. 치료를 계속할지 여부는 전문가 감정팀이' 의료사고 기술감정서' 에서 의료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의견을 근거로 해야 한다.
4. 치료비 계산을 계속합니다. 조례' 제 3 1 제 2 항 제 8 항은 의학회가 발행한 의료사고 기술 감정서에는 의료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의학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실제로 전문가 감정팀이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단한 의학 감정으로는 구체적인 배상 금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50 조, 의료사고 보상은 다음 항목과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1) 의료비: 의료사고로 인한 인신피해 치료에 따른 의료비는 증거에 따라 계산해야 하지만 초급의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결근이 줄어든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의료 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보다 3 배 이상 많은 수입이 3 배로 계산됩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호위비: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의료사고 발생 시 지상 연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5) 장애생활보조비: 상해등급과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장애달부터 최대 30 년간 보상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6) 장애용구비: 장애인이 보상 기능기구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보급형 용구비용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7) 장례비: 의료사고 발생지에 규정된 장례비 보조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8) 부양 생활비: 사망자가 생전이나 장애인이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부양한 사람은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6 세 이하 16 세로 인상. 만 16 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20 년을 공양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9) 교통비: 환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통비 계산에 따라 증빙증빙으로 지급한다. (10) 숙박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숙박수당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증빙증으로 지급됩니다. (11) 정신적 피해 위문금: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한다. 환자가 사망하면 보상 기간은 최대 6 년을 넘지 않는다. 장애, 보상 기간은 3 년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