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협회의 취지는 중국특색 정보화 발전의 길을 고수하고, 정보화를 주선으로 삼고, 사이버 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정보화 발전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화 응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정보화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헌법, 법률, 규정, 국가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좋은 사회공덕을 제창하고, 회원 단위를 조직하고, 사회력을 동원하고, 비영리 사회를 발휘하는 것이다
중국 정보협회의 임무는 국민경제와 사회정보화를 중심으로 정보기술 발전 촉진, 정보자원 개발, 정보교류 촉진, 지식향유 촉진, 정보응용 심화에 중점을 두고' 자율권 조정 서비스'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조직이 국가, 사회, 대중, 서비스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의 의뢰를 받아 정보작업을 조율하고, 업종과 회원의 합리적인 호소를 적극 반영하고, 시장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서비스기구와 자율조직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법적 근거: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는 이미 KLOC-0/998 년 9 월 25 일 국무원 제 8 차 상무회의를 통과해 발표일로부터 시행됐다. 시민의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단체의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다음 조직은이 조례에 규정 된 등록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1)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는 인민단체
(2) 국무원이 관리기관이 비준한 조직을 설립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등록을 면제한다.
(3) 본 기관의 비준을 거쳐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내부에 설립되어 본 단위 내에서 활동하는 조직.
사회단체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반대해서는 안 되며, 국가 통일, 안전, 민족 단결을 해쳐서는 안 되며, 국익, 사회이익, 기타 조직과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사회 조직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50 명 이상의 개인 회원 또는 30 명 이상의 단위 회원이 있습니다. 개인 회원과 단위 회원이 혼합되어 총 회원 수가 50 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규범 된 명칭과 해당 조직 기관;
(c) 고정 거주지가 있습니다.
(4) 업무 활동에 적합한 전임 인력이 있다.
(5) 합법적인 자산과 자금원이 있다. 전국사회조직활동경비는 65438 만 원 이상, 지방사회조직과 행정구 사회조직활동경비는 3 만 원 이상이다.
(6)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