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 행정편제에 포함시키며 임금복지는 국가 재정이 부담하는 직원을 말한다. 직위의 성격, 특성 및 관리 요구에 따라 공무원 직위는 종합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로 나뉜다. 국무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특수직위에 대해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 다른 직위 범주를 늘릴 수 있다. 공무원 범위에 포함된 직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한다. (2) 국가 행정 편성에 포함시킨다. (3) 임금 복지는 국가 재정이 부담한다. 다음 기관의 직원들은 지상 근무자를 제외한 공무원 범위에 포함된다. (1) 중국당의 각급 기관; (2)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기관; (3) 모든 수준의 행정 기관; (4)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각급위원회; (5) 모든 수준의 사법부; 6) 모든 수준의 검찰 기관; (7) 민주당과 상공연맹의 각급 기관. 우리나라 생산당의 각급 기관에 공무원 범위에 포함된 인원: (1) 중앙과 지방 각급 당위, 기위 지도자; (2) 중앙 및 지방 각급 당위 업무 부서, 사무실, 파견 기관의 직원; (3) 중앙 및 지방 규율 검사 위원회 기관 및 파견 기관의 직원; (d) 거리, 타운십 당위원회 직원.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첫째, 공무원 관리를 규범하기 위해 공무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진하고, 신념을 확고히 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근면하고, 실무적이고, 과감하게 책임지고,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공무원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 행정 편성에 통합되며 임금 복지는 국가 재정이 부담하는 직원을 말한다. 공무원은 간부 대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사회주의 사업의 중견력이자 인민의 공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