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조 벌크 식품 조달을 규제한다. 대종식품 및 원보조재 입찰 제도를 수립하여 쌀 면 기름 계란 우유 등 대종식품 및 원보조재료는 공개 입찰, 집중 구매, 지정 구매 등을 통해 공급자를 확정한다. 외진 지역의 학교나 교과점은 품질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공급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 22 조 적극적으로' 농학교 도킹' 을 추진하다. 학교 채소와 농산물 직공급기지를 건립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농산물 구매와 유통을 줄이고 원자재 원가를 낮추다.
제 23 조 식품 검사 제도를 수립하다. 포장식품을 구매할 때는 식품의 생산일과 유통기한을 엄격히 점검하여 식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품질이 불합격하고 유통 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은 구매하지 않는다. 부패한 변질이나 감각적 이상이 있는 식품은 사지 마라. 식품안전법' 구매금지는 경영식품 생산을 금지한다.
제 24 조 이중 구매 및 정기 교체 제도를 수립한다. 학교는 이중 구매를 실시해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교직원을 배정할 수 있고, 상세한 구매 기록을 잘 작성해서 조사할 수 있다. 구매 인원은 원칙적으로 매 학기마다 한 번씩 회전한다.
제 25 조 공급 업체 평가 시스템 구축 학교는 정기적으로 식품 및 원보조재 공급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불합격, 식품안전법규 위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공급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공급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공급자는 정기적으로 학교와 결산해야 하며 구매자와 공급자 간에 원칙적으로 현금 거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