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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말한 법정 소환은 무슨 뜻입니까?
재판은 최고인민법원이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 하급인민법원의 발효심판이 잘못이 있어 재판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소환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재판의 주체는 최고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이다. 둘째, 심판의 발효; 셋째, 유효심판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민사소송법' 제 177 조는 각급 인민법원장이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발견에 실수가 있어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법원 제심이란 상급인민법원이 지방법원의 최종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정절차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고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심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상급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이 사건을 심리할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확실히 존재한다면, 원심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05 조는 최고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는데, 만약 사실이 발견되면? 만약 실수가 있다면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원래 판결, 판결은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실수가 있거나, 사건이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중대하거나, 원심 인민법원의 심리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상황이 있습니까? 법정 상황의 사건도 심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 방법은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심각하고 형사범죄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고등인민법원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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