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베
사실과 적용 법률을 인정하는 것은 재판의 두 부분이다. 배심원단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사가 법률을 적용한다. 왜 배심원단이 사실을 규명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심원들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확률이 P 이고, 전체 배심원단 (수 N, 홀수) 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확률 (Pt 로 설정) 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Pt = σ CNI pi? (1-p)N-i, N/2 30% 는 법적 사실의 진정한 가치가 1 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배심원단은 법적 사실의 정확도가 64.8% 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적 사실의 기본 규칙은 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특정 수치 (예: 90%) 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40% < 90% 는 본 사건의 법적 사실-범죄의 진실치가 0 이고 배심원단이 법적 사실에 대해 인정한 정확도는 여전히 64.8%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확정적인 가치의 파악에 관해서는 배심원단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
물론 배심원단은 한계가 있다. 최근 한 경우, 한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마침내 대법원의 의료침해 증명 부담의 거꾸로된 규정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의사는 의료행위에 잘못이 없고, 의료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 을 했다. 전문적인 제한으로 인해 법정에서 다른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행에 반대하고 싶지 않음) 피해자는 반박할 수 없어 패소했다. 사건 자체의 시비곡직을 분석할 의도는 없다. 다만 전문성이 강한 비배심원단이 할 수 있는 사실일 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심원단이 없는 합의정은 무력하다. 본 사건은 증명이다. 따라서 전문 배심원을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사회의 전문 조직이 배심원을 맡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거나, 의료 침해 사실 감정위원회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전문 조직을 설립하여 법원 안팎의 배심원으로 삼을 의무가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적 사실이 객관적 사실 (필요한 경우) 에 근접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입법의 문제이다. 배심원 설립 자체가 조치 중 하나이다. 배심원단의 이성의 기초는 P 가 50% 이상이며, 이것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P 가 50% 미만이면 위의 공식에 따르면 Pt 는 N 이 증가함에 따라 0 에 가까워지므로 배심원단은 양날의 검이다. 잘 쓰지 않으면 정의의 칼이 아니라 정의의 칼이다.
사람들은 종종 군중의 눈이 눈부시다고 하는데, 군중은 법원 밖의' 대중배심원단' 에 해당한다. 눈이 반짝이는 이유는 일반 사건에서 P 가 50% 를 넘을 수 있고, Pt 는 N 이 무한대에 가까워서 1 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대중배심원단' 도 예외가 아니며 양날의 칼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만약 P 가 50% 미만이라면, 대중은 사실의 진실성을 발견할 확률이 0 이기 때문이다.
군중에게 P 가 50% 미만인 상황은 특정 전문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정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분쟁 양측이 입증하는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목격했지만' 대중배심원단' 은 언론과 소문의 전파를' 재판 과정' 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론에 의해 유도되기 쉽다 (주로 전파에서 사실에 대한 커팅이나 선호도에 반영됨) p 를 50% 미만으로 만들었다. 더욱이 배심원단은 판사가 지시한 증거규칙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반면' 대중배심원단' 은 이런 규칙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입위' 에 해당하며, 자신의 머리 속의 규칙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자신의 머리 속의 규칙이 자신의 느낌인지 아닌지,' 입위' 자신의' 재판'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