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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이혼한 후 전처와 계속 연락하면 어떡하죠?
이것은 인간관계의 화제이다. 시어머니와 전처가 연락해서 남편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런 연결은 용인할 수 있다. 시어머니와 전처의 연락이 이미 당신과 당신 남편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 연결은 이미 필요한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럴 때는 시어머니와 소통해야 하거나, 남편이 시어머니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어머니와 전처가 연락이 안되면 너도 참을 수 없으니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혼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의 이혼입니다. 하나는 소송 이혼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다른 상황과 절차에 적용된다.

첫째, 합의 이혼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권에 합의할 수 있다면 양측은 이혼을 합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혼할 때 쌍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한 쪽의 호적 소재지 민정국에 이혼을 신청했다. 신청 후 30 일 이내에 양측이 후회하지 않으면 민정국에 직접 가서 이혼 수속을 밟는다. 만약 어느 한쪽이 번복한다면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

둘째, 소송 이혼

현재 여성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지만 남자는 이혼이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쌍방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지만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76 조: 이혼한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이혼 냉정기는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혼을 꺼리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합의이혼에 대한 확인혼인등록기관이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경우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 관련 조직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제 1080 조 이혼 등록이 완료되거나 이혼 판결문, 조정서가 발효되면 혼인관계가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