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고용 촉진법".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자주적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근로자들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 26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인과 직업중개기관을 채용하여 직업중개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동등한 취업 기회와 공정한 취업 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취업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국가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 고용인 단위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고용인 기관이 여공을 채용할 때, 노동계약에서 여직원의 혼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합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2 조 근로자는 민족, 인종, 성별, 종교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 13 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고용권을 누린다. 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의 권익보장법
제 22 조 국가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23 조 단위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 각 부서에서 여성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법에 따라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은 여성 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 여성을 채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