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단위는 매주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하동) 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획국 창구 (이하 창구) 에 신고한다.
2. 창구 직원이 자료를 핵신청할 때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를 발견하면 지원자가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즉석에서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창구 직원들은 신고 자료를 핵신고할 때 프로젝트 건설 신고 등록을 하고 접수 내용과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4. 신청 자료는 창구 직원이 확인한 후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전달한다.
5. 프로젝트 관리자는 창구에서 전출한 신고자료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고 심사한 후,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원자에게 자료를 보정한 후 다시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6. 심사한 신청 자료가 합격한 후 프로젝트 관리자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명한 후 설계 부서에 양도하여 건설용지 계획 허가증을 발급하고, 창을 통해 프로젝트 단위에 전달한다. 보고서가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관리자는 "반품 통지서" 를 작성하여 창을 통해 건설 단위에 회신합니다.
7.' 건설용지 계획허가증' 처리 과정에서 건설사업이 타인의 중대한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신청인과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과 이해관계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8.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청문을 요구하면 청문 (청문 절차는' 장춘시 계획국 계획행정허가 청문 규정' 에 따라 집행된다) 을 거행해야 한다.
9. 신청인이 건설용지 계획 허가증 내용 변경을 요구하면 규정 절차에 따라 건설용지 계획 허가증을 재신청하고 재발송해야 한다.
참고: 건설 토지 계획 허가는 6 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은 건설용지 계획허가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신청인은 법에 따라 취득한 건설용지 계획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건설용지 계획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