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하기 전에 농민공은 자신의 미래 직장과 직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 및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기본 상황, 외국 고용주의 이름 및 경영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출국 작업에 필요한 조건과 증명서, 관련 수속을 처리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지불 방식, 불합격 환불 방법 등이 있습니다. 무슨 일, 계약 기간, 수습기간, 정상 근무 시간 등. 당신이 해외에서 일할 때 하는 일은 또한 해외에서 일하는 임금 대우도 파악해야 한다. 월별 기본임금, 초과근무 계산 방법, 숙박, 임금, 초과근무 지불 방식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외국 고용주는 농민공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거나, 운영회사를 통해 이체하거나, 농민공은행 계좌에 입금한다.
농민공은 또한 고용주와 운영회사와 표준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국내 상황에 따르면 출국노무는 반드시 외국 고용주와 국내 운영사와 두 가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첫째, 해외 취업회사와 체결한 취업계약의 주요 내용 (예: 직무, 계약기간, 임금 대우, 의료보험, 휴가, 계약 종결 조항, 위약조항, 계약 분쟁 해결 조항 등) 입니다. 노동계약은 농민공이 외국에서 일하는 동안 매우 중요한 법률 문서이다. 그것은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되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자세히 읽고 잘 보관해야 한다. "계약 관련 내용을 보거나 이해하지 않고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책임한 노무회사가 고용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지 마라. 네가 외국에서 일하는 동안 계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고용계약은 매우 중요한 근거이다. "
또 다른 하나는 해외 취업노무계약이나 해외 취업중개서비스계약의 내용으로 해외 노무를 취급하는 경내 경영회사와 체결한 내용이다. 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직종, 계약 기간, 임금 대우, 근무시간, 초과근무 임금 계산, 유급휴가, 의료보험, 숙식교통, 사퇴 조건, 위약책임, 분쟁 해결 등이다. 이것은 이주 노동자의 해외 노무에 대한 법적 보장이다.
출국 노무를 하는 회사가 민공과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면 심사숙고하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