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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할 의무에 대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할 의무에 대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민법 제 1075 조 (2021..1발효): "부담이 있는 형제자매, 부모가 죽거나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키우는 형제자매는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 한편,' 노인권익보장법' 제 16 조는 "형, 언니가 키우는 형, 누나는 경제능력이 있고, 부양자가 없는 형, 언니에게는 부양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부양 의무란 무엇입니까? 협의의 부양의무는 주로 부부, 형제자매 등 동년배 간의 상호 부양을 가리킨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아니다. 넓은 의미의 부양에는 부양, 부양, 양육이 포함된다. 2. 부양의무가 있는 형제자매의 범위에는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의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부모가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권리와 의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과 상황에서 형제자매 사이에는 조건부 부양의무가 있을 것이다. 물론, 형제자매 간의 부양의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주로 형제자매 관계에서 결정된다. 그들은 동배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기 때문이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와 혈연 관계가 없는 입양된 형제자매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과 상황에 부합한다면 그들 사이에도 권리와 의무 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3. 형제자매 간 부양의무의 적용 조건우리나라 민법 제 1075 조는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키우는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부양의무가 있다. 이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남매 간의 부양의무든 남매 간의 부양의무든 절대적이지 않고 조건적이다. 오빠 한 명과 언니 한 명이 동생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1) 오빠 한 명과 언니 한 명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기본적인 요구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동생을 부양할 법적 의무가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인생명언) (2)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부양할 수 있는 능력, 형제자매는 법정 부양의무가 없다. (3) 동생 미성년자. 동생 여동생이 만 18 세가 되면 자신을 부양할 수 없어도 부양할 의무가 없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매 간의 부양의무가 성립될 수 없다. 동생과 여동생이 부양의무를 지는 것도 세 가지 조건이 있다: (1) 동생동생이 동생에 의해 양육된다. 동생, 여동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생, 여동생은 법적 부양의무가 없다. (2) 형제자매는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기본적인 요구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들은 법적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 (3)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하다. 형제자매가 단지 노동능력은 없지만 생활원이 있거나, 형제자매가 노동능력은 있지만 생활원이 없다면, 법적 부양의무는 없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매 간의 부양의무가 성립될 수 없다. 이는 형제자매 부양의무에 대한 관련 법률 규정이지만 구체적인 운영 절차 및 해당 의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사실 가족이든 사회윤리든 형제자매들은 서로 돕고 서로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