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법은 사법이고 민법 조정의 사회적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다. 우리 나라 시장경제가 막 건립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사회는 여전히 경제 전환기에 있고, 공유제는 여전히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행동은 여전히 경제 건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장 주체의 공유제 포지셔닝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공유제 경제, 특히 국유경제는 여전히 정부의 강력한 행정개입과 도맡아 하는 의미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진정한 독립의 주체를 형성하지 못했다. 도시 단위 인원의 독립성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으며, 농촌 시민들은 어떤 의미에서 집단 구성원이거나 어느 정도 상호 의존적이다.
둘째, "가족 배경" 은 더욱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민법 조정의 주체는 시민이다. 우리 나라 시민민족은 다르고, 풍속 습관은 다르며, 각지의 경제 발전 수준 격차는 매우 크다. 우리는 민간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셋째, 법적 관계의 주체로서의 법인의 지위에는 차이가 있다. 본질적으로 법인은 전 국민, 집단, 전 국민 또는 집단이나 개인으로 구성된 기업법인을 포함하며, 개인 독자, 파트너십 등 일부 불법 단체, 단위도 시민도 아닌 자영업자, 농촌청부경영자, 개인동업자도 포함한다. 현재 이 주체들은 서로 다른 법적 규범을 받고 있으며,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대우가 불공평하다. 민법은 평등주체를 조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민법의 평등 요구와 상술한 법률의 불평등 규정은 개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더 조율, 통일, 보완이 필요하다. 이 작품 자체에 관련된 사람, 일, 전통 관념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넷째, 중국은 방금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여 세계무역규칙과 각국의 민법을 더 배워야 한다. WTO 규칙과 각국 법률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우리 국민법전은 우리나라의 국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세계 대가족과도 접목할 수 있다. 이 일을 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현재, 우리나라 법학자와 법조인들은 이 방면에서 대량의 탐구와 노력을 했지만, 법학자와 법조인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법전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각족 시민과 조직의 일이며, 전 국민이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민법전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법전의 제정은 사회경제 조건과 법률환경의 결합이 필요하고, 외국 경험과 국내 현실의 결합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민법 주체의 발전과 보완이 필요하다. 각 방면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현재와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제정된 민법전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