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국가의 각 행정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제정한 정치,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외사 등 법률 법규의 총칭이다.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 및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한 행정권력 행사, 행정의무 수행에 관한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 관련 부서나 국무원 법제기구가 초안을 작성하며, 중요한 행정관리와 관련된 법률, 행정 법규 초안은 국무원 법제기구가 초안을 작성한다. 행정 법규 초안 작성 과정에서 관련 기관, 조직, 인대대표,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으면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행정 법규 초안은 마땅히 사회에 공포하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 단, 국무원이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예외이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상임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근거'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의 입법권한을 정의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서로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저촉' 을 원칙으로 지방입법권한을 정의할 수 있다.
행정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2. 화교와 홍콩, 마카오 동포의 투자를 장려하는 국무부의 규정
3. 국가 지질 데이터 교환 관리 방법;
4. 국가 지질 데이터 교환 관리 조치;
5, "국가 지질 데이터 교환 관리 조치";
6. 중화인민공화국 어항수역교통안전관리조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89 조 제 1 항은 국무원이 최고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헌법이 국무원에 부여한 중요한 직권이자, 국무원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경제건설을 조직하고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 조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범죄와 형벌, 공민 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형벌,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국무원에 일부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결정하고 허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