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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발표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없다.
우리나라의 규정에 따르면 정식으로 반포되지 않은 법률은 무효이다.

첫째, 우리의 법률은 NPC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통과된 후에야 시행될 수 있다.

둘째, 우리 나라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이 법이 x 년 x 월 x 일에 시행되기 시작하므로 법이 공포된 후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모든 법률의 반포와 공포는 전 사회에 알려야 효과가 있다.

법률의 공포는 법률 발효의 전제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법률은 사람들이 알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준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법적 효력의 수준과 범위는 헌법이 각급 입법기관에 부여한 입법권에 의해 결정된다. "새 원칙" 은 신법이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법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현행법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법적 무지가 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이유는 아니다. 부서 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집행법이나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속한다. 현재 대외원조 등 일부 대외무역분야에서는 아직 법률과 국무원 행정법규가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법률 제정의 조건이 미성숙하다면 국무원이 먼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건이 미성숙하다면, 먼저 부처 규정을 제정한 다음 국무부나 전국인민대표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 조 기본원칙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규정제도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규칙과 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해야 하며,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제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직원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과 논의해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해야 한다.

규제제도와 중대 문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조나 근로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용인 기관에 제출하여 협상을 통해 보완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접 관련된 규칙과 중대 사항을 공시하거나 알려야 한다.

제 5 조 노사 관계 조정 3 자 메커니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노조와 기업 대표와 함께 노사 관계 3 자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조율하고 노동관계의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