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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깡패를 찔러 징역 8 년을 선고받았다. 왜 정당방위가 아닌가?
1. 사건 회고 20 14 년 4 월 구이저우의 한 중학교 학생은 등교할 때 이 등에 구타를 당했고, 방과 후 이 등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그를 혼내주려고 했다. 결국 매를 맞은 갑작스러운 반격으로 이씨를 살해한 두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징역 8 년을 선고받았다. 진 씨의 부모는 줄곧 그들의 아들이 자위라고 여겼다. 다른 사람이 그를 때려죽이면, 그는 반격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에 따라 진 씨의 부모가 항소하기 시작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준비를 했다.

둘째, 정당방위에 대한 주장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정당방위라는 단어에 직면했을 때 매우 무지하다.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이고, 어떤 행위가 과방위인가?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만약 한 사람이 칼로 너를 베어야 하는데, 다시 너를 베는 과정에서 그의 칼이 너에게 맞아 떨어지고, 다친 사람이 칼을 빼앗아 계속 너를 베어야 한다면, 너는 먼저 칼을 들고 다친 사람을 땅에 베어서 움직일 수 없다면, 이것이 바로 정당방위이다.

(2) 만약 한 사람이 칼로 너를 베려고 하는데, 다시 너를 베는 과정에서 그의 칼은 여전히 너에게 쓰러졌고, 다친 사람은 칼을 빼앗고 계속 너를 베어야 한다면, 너는 먼저 칼을 주워라. 이때 다친 사람은 감히 뛰지 못한다. 너는 화가 나서 쫓아가서 한 칼로 다친 사람을 베어 넘어뜨렸다. 이것은 방어 과당이다.

(3) 아까의 원인과 예지만, 네가 칼을 든 후, 다친 사람을 계속 쫓아가서 몇 번 베어서야 그는 땅에 떨어졌다. 이것도 방위당으로 여겨진다.

솔직히 말해서, 방위가 지나치면 네가 당시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만약 단칼에 부상자가 전투력을 잃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말하기 쉽다. 만약 양칼이라면, 첫 번째 칼은 정당방위이고, 두 번째 칼은 과도하게 방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을 다치게 할 사람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달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달려가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을 불러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