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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건에서 피고가 법정에 출두를 거부한다면, 사건이 반드시 패소할 경우 경제적 가치에 더 부합하는가?
민사소송 사건에서 피고가 출두를 거부하면 사건이 필연적으로 패소될 경우 경제적 가치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만약 피고가 능력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그가 이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이 집행될 때까지 쉽게 압수당할 수 있다. 현지에서 변호사를 위탁하여 중재를 쟁취할 것을 건의하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양보하고, 상대방의 증거가 충분한지, 역전승할 기회가 있는지를 볼 수 있다.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정상적인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원은 원고의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의 사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결석 판결을 내릴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데, 피고가 반드시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더 나아가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중요한 증거와 질증을 진행하지 않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패소 위험은 분명히 법정에 출두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민사소송법에서 결석 판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1.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2. 피고는 법원 소환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퇴정한다.

3. 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법원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4.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5. 대출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의 행방이 불명됐으며 인민법원은 접수한 후 채무자를 공고하고 소환하여 응소할 것이다. 공고가 만료된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응소할 수 없고, 대출 관계는 명확하며, 심리를 거쳐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가 도망가고 행방이 불분명하고 대출 관계가 명확하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9 조 * * * 는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피고인을 두 번 소환하면 인민법원이 소환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