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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립으로 인한 토지 양도에 관련 법규가 적용됩니까?
Q: 회사는 합법적으로 토지 양도를 인수했습니다. 곧 회사가 분열되어 새로운 회사 B 회사가 A 회사에서 분리되었다 .. 분리협정에 따르면 토지는 B 회사에 속한다 .. 하지만 갑회사와 을회사가 등록기관에 가서 양도등록을 할 때 등록기관은 갑회사의 토지출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39 조에 규정된 25% 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경 등록을 거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39 조의 규정이 회사 분립으로 인한 토지 양도에 적용됩니까? 이런 등록을 할 때 당사자가 출자액이 25% 에 달하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까?

A: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39 조는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2) 양도계약에 따라 투자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주택 건설 프로젝트라면 총 개발 투자의 25% 이상을 완성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 "하지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39 조의 목적은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분립으로 인한 토지사용권 양도는 정상적인 토지사용권 양도와는 달리,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나타난다. 하나는 내용이 다르다. 토지사용권 양도는 자산양도에 속하며 양도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되며 양도인의 총자산은 변하지 않는다. 토지사용권 분리는 정가를 받지 않아 총자산이 줄어든다. 둘째, 주주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토지사용권의 양도는 거래 쌍방의 자산 형태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회사의 분립은 주주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존 분립 기간 동안, 원사 주주들은 원사 주식을 감축하고 그에 따라 분립 후 회사의 주식을 획득할 것이다. 해체와 분립에서 원사의 주주 권익은 원사의 소멸로 소멸되어 그에 따라 분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 셋째,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의 분립은 회사의 인격을 바꿀 수 있고, 토지사용권 양도의 본질은 유상거래이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규정에 따르면 교환, 증여, 담보는 양도에 속하지 않는다. 법률 조문에서 양도와 교환, 출자, 증여 또는 담보는 병행하는 개념이다.

(2) 상식에 맞지 않는다. 회사 분립은 일반적으로 존속분립과 해산분립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존속 분립 (파생분립) 이란 한 회사가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나뉘어 회사가 계속 존재하고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해체와 분립 (신설 분립) 은 한 회사가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나뉘어 회사가 해체되고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75 조 제 1 항은 "회사 분립, 그 재산은 그에 따라 나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는 회사가 분립할 때 분할해야 할 재산 중 하나일 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회사가 분립하여 토지 변경 등록을 처리할 때 투자액을 심사해서는 안 된다. 토지등록방법' (국토자원부령 제 40 호) 제 41 조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병, 분립, 합병, 파산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 합의, 관련 부서의 승인서류, 원지권증서 등 관련 증명서자료를 가지고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투자한도 증명서는 필요 없다. 사실, 많은 곳에서 처리 과정에서 투자액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