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계의 네 가지 분기
2. 1 이론 법칙
즉, 일반적인 관점에서 법학 연구 대상의 다양한 기본 개념, 기본 원칙, 기본 원칙 및 기본 법칙을 탐구하는 법학 분야 총칭이다.
참고: 이론법학은 주로 인식론의 시각이 아니라 법학의 연구 대상과 방법에 따라 나뉜다. 그 연구 대상들은 비교적 추상적이며, 연구 방법은 이론 분석의 학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론법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주요 대표는 법학이다. 한 나라의 법체계에 입법학, 법사회학, 법해석학, 비교법과 같은 종합적인 법률이 없다면 이론법학으로 볼 수 있다. 이론 연구에 중점을 둔 법학 변두리 학과도 이론법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2.2 준거법
법의 실생활에 직접 봉사하고 법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법률 분야 총칭이다.
참고: 응용법학의 연구 대상은 주로 법실생활의 경험재료로 이론법학보다 실천성이 있다. 그것은 이론 법칙의 구체화이자 이론 법칙의 원천이다. 그러나 응용법학은 이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하는 이론은 교차 학과에서 보편적인 지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응용학과의 실제 문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응용법학의 대표학과는 헌법, 민상법, 형법, 소송법 등 다양한 부문법이다. 실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법률 실무 분기와 법률 변두리학과 분기도 응용법학에 포함될 수 있다.
2.3 역사법학
즉, 법과 그 현상 및 법과 관련된 역사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법학 분야 총칭이다.
참고: 역사법학은 법률체계의 특수한 범주로서 주로 이론내용 (즉, 역사를 거울로 함) 과 응용내용 (즉, 고대가 현재용이며, 새로운 것을 내놓는다) 을 포함한다. 역사법학은 주로 역사상 다른 국가, 다른 역사적 유형의 법률제도와 법률사상을 연구하여 그 본질, 내용, 형식, 특징 및 생성, 발전, 소멸의 법칙을 연구한다. 주로 중외법제사, 중외법률사상사, 법률사를 포함한다.
2.4 종합법
즉, 상당히 점프적인 법률 분기의 총칭이다.
참고: 종합법에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 대상이 법학의 많은 가지나 여러 가지를 가로지른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론, 응용, 역사는 서로 치중하지 않지만 모두 포용적이다. 법학 총론이나 개론은 전형적인 종합법학이다. 입법학, 법사회학, 법해석학, 비교법, 국제법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