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 200 조: 대출이자는 원금에서 미리 공제해서는 안 된다.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한 사람은 실제 대출 금액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고 이자를 계산합니다.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27 조: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빙에 명시된 대출금액은 일반적으로 원금으로 인정된다.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 대출금액에 따라 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과 사법해석은 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두 가지 원칙을 확립했다.
첫째, 차용인이 반환해야 하는 대출 금액은 차용증서나 대출 계약에 반영된 금액이 아니라 이자를 미리 공제한 금액입니다.
둘째, 차용인이 지불해야 할 이자도 차용증서나 차용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아닌 실제로 받은 대출금액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차용인의 조기 상환의 성격:
우선 당사자 간 합의의 성격, 원금인지 이자인지 분석했다. 당사자가 이자 상환 기한을 약속했지만, 조기 상환의 성격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자 결합의 성질은 일반적으로 먼저 만기이자로 인정되고, 남은 자금은 원금에서 공제될 수 있고, 공제된 원금은 약속대로 상환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계약법 해석 2' 제 21 조: 채무자는 주 채무 외에 이자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불은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치 않다. 당사자가 약속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순서에 따라 상쇄해야 한다.
1. 채권 실현 관련 비용.
2. 관심.
3. 주요 채무.
이자의 성격과 함께 차용인은 약속금리에 따라 원금을 사용하는 합법적인 이자는 차용인이 대출 원금을 완전히 지배하고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어야 한다. 당사자는 조기 반납한 돈의 성격에 대해 합의가 없으니 만기이자를 우선적으로 상쇄하고 나머지는 원금을 상쇄해야 한다. 실제 빚진 원금 금액을 기준으로 재귀 알고리즘은 이 규칙에 따라 조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