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죄를 범하여 본인에게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동시에 위법자에게 당사자에 대한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임산부는 국내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임산부를 구타하는 사람은 중벌에서 18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의로 남을 다치게 한 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만약 몸을 다치게 한다면,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행동의 내용은 타인의 몸을 해치는 것이다. 손상이란 생리기능의 장애와 신체 형태의 중대한 변화를 가리킨다. 상처는 유형적이거나 무형일 수 있다. 폭력, 구타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유형적인 것이고, 고의로 피해자를 속여 음독으로 생리기능 손상을 초래하고,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강요하는 것은 무형이다.
3, 상해 행위는 반드시 위법이어야 한다. 정당방위, 긴급 피난으로 타인을 해치는 경우,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 절단, 스포츠 중 규칙에 따라 허용되는 상해 등이 필요하다. ,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의도적 상해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해의 정도를 알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경상 이상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